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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현황

명기삼 제품 인증현황

건강기농식품목제조신고증&영업허가증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록

국내 건강기능식품제조 등록 제조사에서 전문 생산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제도란 한국식품의약안정청이 2004년부터 제도화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수많은 국내의 건강기능식품과 범람해오는 외국산 건강식품을 올바로 알고 음용할 권리가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제도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를 판단하고자 할때 좋은 기준이 될것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 영업허가를 받은 기업만이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시에는 식품의약안정청이 품질향상과 제조설비의 적정배치 및 위생적 관리능력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품목제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원료의 적정배합, 제조기준 적합 여부등을 과학적으로 검토 하므로 품질좋은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GMP 마크 획득

GMP 마크 획득

식약처에 인정한 GMP 인증을 받은 업체 입니다.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어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나타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체계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GMP인증을 위해서는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 및 원자재가 식약처의 엄격한 검사하에 안전하다는 판정의 허가가 되어야만 하고, 제품이 생산되어 제조부터 유통 및 사후관리까지 모든것이 추적될 수 있도록 제조된 상품에 시리얼 넘버를 부여합니다.

HACCP 인증  HACCP 인증
HACCP 인증

HACCP 인증

※ 액상차
※ 인삼●홍삼음료
※ 혼합음료

HACCP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해썹'이라고 불립니다.
HACCP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의 약어로,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22000 인증

국제표준화기구 ISO 22000 인증획득

ISO 22000은 식품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입니다.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상호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선행요건 프로그램(PRP’s) 및 HACCP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SO 22000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ISO인증제도 System의 도입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전제품 생산과정 모두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칭한다.
위 법률이 2011년에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해당 제도를 규정을 말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위와 같이 인정을 받아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국책 연구사업을 받는 기업입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 제조가공 · 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선정 유형에 따라 공동출자형, 전략제휴형, 농업인 경영형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 인증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금홍상표

금홍 상표

금산인삼약초 가공품 고품질 브랜드 금홍은 고려인삼의 종주지 대한민국 금산에서 엄격한 시설기준과 품질관리 규정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산군수가 사용을 승인한 브랜드입니다.
고려인삼의 종주지 대한민국 금산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인삼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금홍상표는 대한민국 및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주요 인삼 소비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형 금색 홀로그램이 부착된 제품이 금홍 제품입니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임.

GinsQ(진스큐)

GinsQ(진스큐)

「GinsQ(진스큐)」는 인삼의‘Ginseng’과‘고품질’을 나타내는‘Quality’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세계 최상급의 고려인삼’을 표현하고 있다. 위 인증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상표 사용권 승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

FDA 승인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FDA는 미국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품목에 대해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관리상의과정행위법, 규제약품행위법, 공정포장 및 표시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FDA 세부적인 법령에 규정하여 통제, 관리, 승인을 하는 기관.
FDA는 음식,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전자레인지와 같은 방사선 발생기기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며, 애완견이나 가축들의 사료, 약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FDA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시판승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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